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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00만원 국민연금, 70만원만 탈래요"…손해 뻔히 알면서 왜?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8.23 07:43
수정2023.08.24 10:07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를 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 54만 3,547명, 2018년 58만 1,338명, 2019년 62만 1,242명,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등으로 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 76만 4,281명, 2월 77만 7,954명, 3월 79만 371명, 4월 80만 413명 등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고, 향후 지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 6,000명, 2024년 약 96만 1,000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전체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 4,525억 원, 2024년 약 7조 8,955억 원 등에 이어 2025년에는 약 9조 3,763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원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이유는 생계비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받는 시기를 1~5년 앞당기는 제도로, 정년 전에 퇴직해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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