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 수수료 부당 징수, 불법 소지"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8.22 19:11
수정2023.08.22 19:13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시스템 외에 타사 플랫폼 호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공정위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잡지 않은 운행에 대해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익 제공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0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시는 택시 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수료 가운데 카카오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 영업과 대구형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7일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는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해 가맹 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가맹본부는 이런 서비스의 대가로 여객법·가맹사업법에 기반해 '계속가맹금'(로열티)을 수취한다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전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맹 택시 기사는 해당 가맹사의 플랫폼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면서도 "업계 현황, 운영 현장의 한계로 이를 의무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구형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 운영사가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로열티가 '이중 부과'됐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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