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욕조에 환경호르몬 600배라니…공정위, 검찰 고발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8.22 17:45
수정2023.08.22 19:50
[집단 소송 나선 아기욕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업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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