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많이 썼다면…1인당 132만원 돌려받는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8.22 17:45
수정2023.08.22 21:27
[앵커]
작년에 내 소득에 비해 병원비를 좀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기준보다 의료비를 많이 쓴 187만 명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1인당 평균 13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규준 기자, 언제부터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기자]
당장 내일(23일)부터 의료비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이고, 환급액은 모두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1년 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 기준으로 책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분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내일부터 건보공단에서 관련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앵커]
그럼 소득별로 의료비를 얼마나 써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연 83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598만 원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습니다.
중간수준인 4~5분위는 155만 원 넘는 의료비를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게 되고요.
직장인 월 건보료 기준으론 7만 5,080원~10만 620원이 해당됩니다.
혜택은 주로 소득 하위층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1~5분위인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환급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작년에 내 소득에 비해 병원비를 좀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기준보다 의료비를 많이 쓴 187만 명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1인당 평균 13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규준 기자, 언제부터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기자]
당장 내일(23일)부터 의료비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이고, 환급액은 모두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1년 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 기준으로 책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분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내일부터 건보공단에서 관련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앵커]
그럼 소득별로 의료비를 얼마나 써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연 83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598만 원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습니다.
중간수준인 4~5분위는 155만 원 넘는 의료비를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게 되고요.
직장인 월 건보료 기준으론 7만 5,080원~10만 620원이 해당됩니다.
혜택은 주로 소득 하위층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1~5분위인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환급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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