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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칼 빼든다…'전담 교도소·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8.22 15:55
수정2023.08.22 16:09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치료비는 기존 5천만원을 넘어 '전액 지원'까지 검토하고, 이후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전담 인력의 관리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흉악범 교정 강화를 위해 이들만을 전담하는 교도소를 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해 예고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만들 방침입니다.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 법안은 이번 주내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됩니다.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정신질환자 보호, 치안 강화 등 방안도 추진됩니다. 특히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실효성 있게 입원시킬 만한 방안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하고, 정신질환자의 위험 행동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합니다.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와 법률 지원도 늘리는데,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지나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재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 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라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등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500만원, 총 5천만원 초과시 정부 내 심의기구 특별 결의를 통해서만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특별 결의를 더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오늘 당정 회의에서 거론됐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범죄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대출 의장은 "국민이 구체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정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 "1차적으로는 '이상 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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