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득 초과 의료비 환급...1인당 평균 132만원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8.22 12:02
수정2023.08.22 16:20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186만 명이 2조 4천억 원 규모의 의료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건보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기준, 소득 6~7분위인 직장인(월 건보료 10만 620원~14만 4,480원)인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289만 원입니다. 본인 부담액이 300만 원이 나왔다면, 11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 1분위라면 83만 원, 2~3분위는 103만 원을 초과한 부담액을 돌려받습니다.
가장 소득이 높은 소득 10분위(월 보험료 25만 250원 초과)는 598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내일(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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