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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2배 과징금' 진통…딴지 거는 사법당국, 왜?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8.22 11:15
수정2023.08.22 16:09

[앵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됐을 때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최근 후속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세부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가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흔치 않죠? 

[기자] 

금융위는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오늘(22일) 자로 전격 철회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이 하위 법령에 관해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 세부 규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초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였지만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자 금융위가 이를 부랴부랴 거둬들인 겁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타 부처의 의견에 곧바로 발목이 잡힌 상황 자체를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주가조작범 처벌 권한을 놓고 부처 간 힘겨루기란 시각이 대체적인 가운데 그간 사법 영역이었던 처벌 권한에 경제적 처벌 수단인 과징금 제재가 더해지자 사법당국이 견제구를 날렸단 평이 나옵니다. 

[앵커] 

어찌 됐건 법안 시행일 연기는 불가피해졌죠? 

[기자] 

내년 1월 19일 시행을 목표로 지난 7월 중순 개정안을 공포하고 후속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온 스케줄이 막판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현재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위는 법안 시행일이 아직 반년 정도 남아 있는 만큼 법무부 등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 최종 개정안을 내달 중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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