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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입금지 무색…전관들 월 8.5회꼴로 LH 찾았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8.22 11:15
수정2023.08.22 18:24

[앵커]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LH의 전관 특혜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년 전 혁신안이 나와 퇴직자의 사옥 출입 제한 대책을 시행했는데, 실제로는 전관들이 월 8회 넘게 사옥을 찾아 대책이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입 이유로 버젓이 '안부 인사'를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LH가 지난 2021년 6월 내놓은 혁신방안입니다. 

전관예우 관행을 끊겠다며 퇴직자의 본사, 지역본부 사무공간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사전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출입이 가능하게끔 예외를 뒀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서 이달 초까지 21개월여간의 LH 출입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받은 전관 출입 기록만 178회. 매달 8.5회 꼴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감독 개인 면담이나 개인용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힘든 경우였고, 근무지 변경에 따른 안부차 방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관은 현 소속 기관을 '미상'으로 표기해 어디서 왔다 갔는지도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식적 방문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비공식 방문이 부지기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무공간 출입이 아니라면 따로 마련된 1층 면담 장소 등을 활용해 언제든 내부 직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 : 2021년인가요. LH 사태 발생 당시에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혁신안이라는 것이 결국 이번 조사를 통해서 국민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전관유착 방지 장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LH의 혁신 의지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LH는 "일부 퇴직자의 불필요한 방문이 허용된 사실이 있었다"며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 관리를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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