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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8.22 11:15
수정2023.08.22 13:15

[앵커]

지난해 판교의 한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든 카카오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먹통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죠.

당시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정연 기자, 법원 1심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은 오전 10시 20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양측의 서면 의견을 마지막으로 제출받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과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들이 최대 127시간 33분 동안 멈춰 섰는데요.

당시 카카오는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현금 보상을 하고, 카카오톡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일주일 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택시기사, 대학생, 직장인 등 소비자 5명은 "카카오의 대응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위자료를 1인당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패소한 원고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소비자 5명은 선고 직후 "이번 소송은 카카오에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이지 말아달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들은 카카오의 먹통 사태로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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