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들 손해배상청구 기각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8.22 10:30
수정2023.08.22 11:12
법원은 '카카오 먹통'을 겪은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이주헌 판사)은 22일 오전 10시 20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택시기사‧대학생‧직장인 등 5명과 함께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사태 발생 6일 뒤 대책위 등은 "데이터센터 관리 부실 등 책임이 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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