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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렇게 싸다고?...서둘러 갔다 관리비 보고 '경악'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8.21 14:40
수정2023.08.22 10:00


이르면 9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때 전기료·수도료·인터넷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이 각각 얼마인지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자료=국토교통부]

이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 부과되는 모든 주택 매물을 인터넷에서 광고할 때 관리비 각 항목이 얼마인지 따로 따로 표기해줘야 합니다.

표기 의무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경비비·청소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시청료, 기타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앞서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료·수도료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해왔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천원, 가스 사용료 2만원, 인터넷 사용료 1만5천원" 이런 식으로 각각 얼마인지 써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이 정액 관리비 부과 관행을 악용해 전월세신고제 회피 수단으로 쓰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편법으로 받고자 월세만 내리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꼼수를 써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 월세가 27만원인데 관리비가 매달 105만원인 식이었습니다.
 
[자료=국토연구원]

기존에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각각 얼마인지 알려주도록 바뀝니다.

50가구 미만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은 이 규정이 별도로 없었으나,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가 끝나고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시행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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