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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전원 참여 안해도 재건축 '매도청구' 된다

SBS Biz 강산
입력2023.08.21 11:11
수정2023.08.21 16:03

[앵커]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주에게 "집을 팔라"고 매도청구권을 요구할 때, 일부 세대만 참여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산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 소송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다세대주택 구분소유자 8명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지분을 자신들에게 시가에 팔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지분을 팔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9개 호실 중 8개는 원고 8명이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호실은 A씨가 71%, B씨가 29%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고 8명과 A씨는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전원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했습니다.

재판에선 전체 구분 소유자 10명 중 8명만으로도 B씨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1심과 2심은 원고 손을 들어 소유자 B씨가 8명과 함께 지분을 매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의 매도청구권은 청구권자 각자의 권한으로 단독이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 근거가 뭡니까?

[기자]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공동으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여럿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소송을 낼 때 당사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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