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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8명, 임대인 '전세사기 의도' 제시못해 피해인정 못받아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8.20 11:30
수정2023.08.20 20:52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0여일간 모두 3천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피해 인정 기준을 놓고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58명은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해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내국인 3천436명(97.9%), 외국인 72명(2.1%)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는데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1천744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1천46명(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04명(17.2%)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피해 인정이 가장 많이 나와 전체의 30.6%를 차지했고 서울 피해자는 892명(25.4%), 경기 520명(14.8%), 부산 369명(10.5%), 대전 239명(6.8%)이었습니다.
 
이 중 위원회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인데 이 중 35.6%(135명)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부결 결정이 났고, 15.3%(58명)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 4호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이 정한 총 4가지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4호는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임대인이 기망을 했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주택을 팔아넘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등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결정을 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기 의도' 요건이었는데 집주인의 무리한 갭투자로 피해를 본 이들과 사기 피해자들을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현재 피해지원위원회는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보완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 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이러다 보니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위원회 심의·결정 절차와 세부기준을 논의한 회의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최석군 변호사는 "피해 요건 중 '다수', '기망', '반환할 능력' 등의 구체적 부분은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7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을 추가로 인정했고 피해 인정 신청 총 627건이 상정돼 534건이 가결됐습니다.
 
부결된 83건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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