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3층 높이제한 해제…서울시, 문화재규제 완화 추진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8.20 09:28
수정2023.08.20 20:52
[남대문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숭례문으로 인해 남대문시장에 적용됐던 건축물 높이 관련 문화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규제기관인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최고 3층인 높이 제한이 풀려 장기간 멈춰있던 남대문시장 재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2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숭례문 관련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숭례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100m까지 설정돼있다. 남대문시장도 보존지역에 포함됩니다.
조정안의 핵심은 2010년 고시된 기존의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에서 '2구역'으로 설정된 남대문시장을 '3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기준은 1∼3구역으로 구분되는데 1구역의 규제 수위가 가장 높고 3구역은 가장 낮습니다.
기존 2구역은 건축물 최고높이가 평지붕의 경우 11m(3층) 이하, 경사지붕은 15m(3층) 이하로 제한됐고 3구역은 관련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2구역보다는 건물을 좀 더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곳은 숭례문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40∼100m 떨어진 지역으로 숭문과 인접한 곳은 기존 2구역을 유지합니다.
조정안에는 3구역의 허용기준 문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문화재 보호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숭례문 높이가 19m인 점을 고려하면 조정안에 따라 3구역으로 바뀌는 남대문시장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10∼17층(39∼69m) 수준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어서 향후 더 고층의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는 데 시는 문화재 주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높이 기준을 완화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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