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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30만원까지…"물량 늘려라" 대응 분주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8.18 17:45
수정2023.08.18 21:29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 가액은 15만 원으로, 명절 선물은 3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당장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 기획을 마친 유통업계는 품목과 수량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추석에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는 기존 한도의 2배가 적용됩니다.

이 소식이 제일 반가운 건 유통업계지만 내부적으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백화점 3사는 오늘부터 추석선물 예약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30만 원대 명절 선물 세트는 대부분 이런 정육이나 굴비 등 수산제품인데요. 이들 제품군의 판매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추석선물 물량 확정이 끝난 상황.

협력사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백화점들은 기존 20만 원에 맞췄던 고가세트 박스의 크기를 키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 명절 주력 상품인 한우나 굴비를 중심으로 20~30만 원대 양질의 토종 식품류를 품목을 좀 더 늘리고 수량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한편, 당정은 5만 원 이하 물품만 가능한 농·축·수산물 외 선물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단, 현재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오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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