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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기업 파격 稅혜택…애 낳으면 주택 취득세 감면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8.18 11:15
수정2023.08.18 13:17

[앵커]

물가와 금리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지지부진한 수출과 식어버린 경기, 여기에 가장 근본적 문제인 저출산까지 우리 경제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현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기조는 세금 부담 완화인데, 또 다른 세금 완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책과 시장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들에 혜택이 생기죠?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신설됩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5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아,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해외사업장을 닫거나 팔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세금 혜택도 있던데요?

[기자]

우선 아이를 낳는 가구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출산 1년 전에서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라면 500만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포인트 인하 특례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례 종료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최대 30% 더 증가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오늘(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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