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뇌파계 치매·파킨슨병 진단 가능"…10년만에 결론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8.18 10:57
수정2023.08.18 14:58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해 치매나 파킨슨병 등을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수' 판결을 오늘(18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본인 운영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 달라"며 이듬해인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그에 따라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1심 법원은 뇌파계가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용도·원리가 한의학적으로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2016년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약 7년 동안 심리한 끝에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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