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대 부당이득'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8.18 10:30
수정2023.08.18 17:21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에코프로 제공=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하며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이 전 회장의 운명은 뒤바뀌었습니다.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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