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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손본다…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까지?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8.18 08:15
수정2023.08.18 17:17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축·수산업계 지원과 문화·예술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검토합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앞서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올리고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거나 선물 가액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내수를 진작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15만원으로 오르면, 설날과 추석 기간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집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2017년 개정) △화환·조화 10만원입니다.

다만 국회는 농축수산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2021년 말,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서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2배인 최대 20만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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