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시험 영어 성적표 유효기간 2년→5년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8.18 08:02
수정2023.08.18 08:11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1사 중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됩니다.
우선, 내년 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처 해당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입니다.
또,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합니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차시험 면제 대상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 △대학 및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자 △은행, 공기업(대리급 이상), 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군 경리, 회계감사 사무를 담당한 자 등 입니다.
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의 통합 정비도 이뤄집니다. 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회계사징계위원회를 '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합니다. 시행령에 규정됐던 위원회 정수 및 구성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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