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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고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해준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8.17 17:45
수정2023.08.18 08:01

[앵커]

세계 최저 출산율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면제 소식입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사면 주택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재산세 부담 완화 소식도 짚어봅니다.

이한나 기자,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취득세 얼마나 면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안이 담겼는데요.

출산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여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행안부는 2만 1천730가구 정도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1주택자 재산세 부담도 줄어든다고요?

[기자]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례로 6천만 원 이하는 0.1%에서 0.05%,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 원 초과 5억 4천만 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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