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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5년 내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해준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8.17 16:23
수정2023.08.18 17:21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아울러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만 1천730가구 정도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현재 특례로 6천만 원 이하는 0.1%에서 0.05%,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 원 초과 4억 500만 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가 종료될 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법안은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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