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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수요일 오후 2시 사이렌 울려도 놀라지 마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8.17 16:07
수정2023.08.17 21:30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사진=행안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오는 23일 6년만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일반 국민이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실시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남북 긴장 관계 완화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17년 8월 이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집니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고,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립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검색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훈련중에는 차량 운행도 통제됩니다. 먼저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교통을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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