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짜고치다 걸린' 윤경립 대표 결국 구속…유화증권 오너리스크 '어쩌나'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8.17 13:30
수정2023.08.17 15:18
[앵커]
중소형 증권사로 잘 알려지지 않은 유화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MTS도 없어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인데, 최근 통정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표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통정매매, 다시 말해 아는 사람끼리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짜고 거래하다가 걸린 건데요.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에서도 제외되고, 실적도 악화하는 등 영 좋지 않은 상황 속 오너리스크도 추가됐습니다.
관련 소식 금융2부 김동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경립 대표는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화증권 법인에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보유한 120억 원 상당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 주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정매매란 미리 물량과 가격을 정해둔 채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일종의 담합 행위를 뜻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선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데, 위반하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표가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하고, 이후 부당하게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결국 짜고 치고 거래한 거라는 거잖아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인데, 1심 재판부도 윤 대표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렇게 판단했죠?
[기자]
1심 재판부는 "증권사의 대표로서 이번 범행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개인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윤 대표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점을 엄격하게 본 겁니다.
당시 유화증권은 윤 대표의 지시에 따라 해당 주식을 거래할 때 주문 시각과 수량, 단가를 맞춰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넣어 거래했는데요.
대부분의 주문은 1초 만에 체결되는 등 일반인의 주문은 매매가 성사되지 않도록 조작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상속세 부담은 줄이면서 회사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습니다.
상속하는 대신 자사주를 취득하게 해 상속세를 줄이려 했다는 겁니다.
또 자사주가 늘면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줄어들어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윤 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통정매매에 불과해 과징금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47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에 따른 범행이라고 판단,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가치상승, 상속·증여세 가중규정 회피 등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통정매매, 시세개입 등의 행위까지 저질렀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윤 대표 측은 "잘못을 인정한다"라면서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상 위협을 느끼고 있어 구속만은 면하게 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너 구속이란 리스크에 2분기 실적 악화,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 제외까지, 유화증권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네요?
[기자]
유화증권은 2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됐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85억 원이었던 유화증권은 상반기 43억 원 영업손실로 돌아섰습니다.
집합투자증권에서만 12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분기에만 1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본 겁니다.
지난해 0.05%였던 시장 점유율도 0.007%까지 내려갔고요.
4조 원대던 거래실적도 상반기 기준 3천억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거래 파트너 명단에서도 제외되면서 사업영역은 더 축소됐습니다.
여기에 오너구속이란 오너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유화증권 대표 같은 경우 통정매매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았고, 법정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너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회사의 어떤 신뢰가 떨어지면서 주주로부터 이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앵커]
윤 대표 측이 항소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윤 대표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 즉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와 별개로 오너리스크 등으로 주가가 흔들리자, 관련 대응도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9월 단독 대표 체제에서 윤경립·고승일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했고, 윤 대표 장남인 윤승현 씨가 회사 지분을 꾸준히 매입하면서 '3세 승계' 작업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오너 가문 중심의 폐쇄경영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여전한 만큼, 이번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지 관심이 몰립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로 잘 알려지지 않은 유화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MTS도 없어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인데, 최근 통정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표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통정매매, 다시 말해 아는 사람끼리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짜고 거래하다가 걸린 건데요.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에서도 제외되고, 실적도 악화하는 등 영 좋지 않은 상황 속 오너리스크도 추가됐습니다.
관련 소식 금융2부 김동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경립 대표는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화증권 법인에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보유한 120억 원 상당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 주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정매매란 미리 물량과 가격을 정해둔 채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일종의 담합 행위를 뜻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선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데, 위반하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표가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하고, 이후 부당하게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결국 짜고 치고 거래한 거라는 거잖아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인데, 1심 재판부도 윤 대표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렇게 판단했죠?
[기자]
1심 재판부는 "증권사의 대표로서 이번 범행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개인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윤 대표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점을 엄격하게 본 겁니다.
당시 유화증권은 윤 대표의 지시에 따라 해당 주식을 거래할 때 주문 시각과 수량, 단가를 맞춰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넣어 거래했는데요.
대부분의 주문은 1초 만에 체결되는 등 일반인의 주문은 매매가 성사되지 않도록 조작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상속세 부담은 줄이면서 회사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습니다.
상속하는 대신 자사주를 취득하게 해 상속세를 줄이려 했다는 겁니다.
또 자사주가 늘면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줄어들어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윤 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통정매매에 불과해 과징금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47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에 따른 범행이라고 판단,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가치상승, 상속·증여세 가중규정 회피 등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통정매매, 시세개입 등의 행위까지 저질렀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윤 대표 측은 "잘못을 인정한다"라면서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상 위협을 느끼고 있어 구속만은 면하게 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너 구속이란 리스크에 2분기 실적 악화,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 제외까지, 유화증권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네요?
[기자]
유화증권은 2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됐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85억 원이었던 유화증권은 상반기 43억 원 영업손실로 돌아섰습니다.
집합투자증권에서만 12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분기에만 1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본 겁니다.
지난해 0.05%였던 시장 점유율도 0.007%까지 내려갔고요.
4조 원대던 거래실적도 상반기 기준 3천억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거래 파트너 명단에서도 제외되면서 사업영역은 더 축소됐습니다.
여기에 오너구속이란 오너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유화증권 대표 같은 경우 통정매매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았고, 법정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너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회사의 어떤 신뢰가 떨어지면서 주주로부터 이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앵커]
윤 대표 측이 항소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윤 대표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 즉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와 별개로 오너리스크 등으로 주가가 흔들리자, 관련 대응도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9월 단독 대표 체제에서 윤경립·고승일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했고, 윤 대표 장남인 윤승현 씨가 회사 지분을 꾸준히 매입하면서 '3세 승계' 작업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오너 가문 중심의 폐쇄경영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여전한 만큼, 이번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지 관심이 몰립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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