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97만원 벌어도 기초연금"…선정기준 15년만에 5배 껑충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8.17 11:15
수정2023.08.17 16:10
[앵커]
노년층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만 원을 넘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세대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기호 기자, 기초연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지급되는데요.
지난 2008년 시행될 당시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이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인데, 쉽게 말해, 매달 버는 돈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정기준액이 꾸준히 올라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 시행 초기보다 5배나 뛰었습니다.
고령층의 월 수입과 재산이 커지다 보니, 소득 하위 70%의 수급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매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소득인정액과 실제 소득수준은 또 다르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소득 하위 70%를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산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의 공제도 계속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면, 일용근로나 공공일자리를 통한 수입은 빼주는 식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최고 397만 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소득이 많은 고령층에게도 줄 경우, 사회적 공감대와 멀어질 것이고 세대간 갈등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노년층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만 원을 넘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세대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기호 기자, 기초연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지급되는데요.
지난 2008년 시행될 당시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이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인데, 쉽게 말해, 매달 버는 돈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정기준액이 꾸준히 올라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 시행 초기보다 5배나 뛰었습니다.
고령층의 월 수입과 재산이 커지다 보니, 소득 하위 70%의 수급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매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소득인정액과 실제 소득수준은 또 다르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소득 하위 70%를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산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의 공제도 계속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면, 일용근로나 공공일자리를 통한 수입은 빼주는 식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최고 397만 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소득이 많은 고령층에게도 줄 경우, 사회적 공감대와 멀어질 것이고 세대간 갈등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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