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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로 잃어버린 카드가 부정사용됐다면 누구 책임?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8.17 11:15
수정2023.08.17 15:23

[앵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카드를 쓰는,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과실로 카드를 분실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정인 기자, 본인 과실도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카드를 충분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는데도 분실했다면 그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는 전액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객실 안에 잠금장치가 된 금고가 있었는데도 카드를 금고가 아닌 탁자 위에 둔 채 외출한 경우 카드가 분실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카드 표준약관상 "카드 회원, 가입자는 카드 이용 및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어 보관상 과실이 분명하다면 피해금액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앵커]

결국 보관 의무를 다 했냐는 건데, 상황에 따라 부담 비율도 달라진다고요?

[기자]

적게는 피해금액의 20%, 많게는 전액까지 본인이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고가 있는 객실인데도 카드를 다른 곳에 둬서 분실해 피해를 봤다면 사용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ATM 기기를 이용한 후 카드를 챙기지 못해 사고가 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오고가는 공간에 카드를 방치하거나 술을 마신 뒤 이동하다 카드를 분실해 타인이 부정사용한 경우라면 사용액의 절반은 본인이 물어야 하고요.

카드를 아예 제3자에게 맡겼다가 사고가 났다면 금액의 70%를, 이밖에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고의로 카드를 쓰게 하거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사고가 난 경우라면 본인이 사용액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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