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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가까이…주택청약 소득공제 300만원까지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8.17 11:15
수정2023.08.17 13:41

[앵커]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해에는 12년 만에 줄어들었는데요.

기준금리는 오르는데,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 금리도 낮고, 혜택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정부가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그동안 청약통장 금리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얼마나 올라가는 건가요?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기존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2.1%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는데, 이를 0.7%p 인상해, 2.8%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청약통장 금리가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지난해 11월에도 0.3%p 올렸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인상하는 겁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도 더 늘어나는데요.

청약 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도 절반, 최대 3점까지 인정해 합산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보유기간 점수가 7점이고 배우자가 6점일 경우, 본인 7점에 배우자 점수의 절반인 3점을 추가해 10점까지 인정해줘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도 늘어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최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96만 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빼줬는데, 120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또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하는데요.

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이 아닌 가입한 지 오래된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보유자가 주택 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을 할 때 적용받는 우대금리도 기존 최고 0.2%p에서 0.5%p로 확대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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