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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두 명만 있어도 특공·차 취득세 감면받는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8.17 11:15
수정2023.08.17 11:55

[앵커]

올해 하반기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2자녀 가구로 완화되고, 세금 혜택이나 교육비 지원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앞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됩니다.

우선 주택분야에서는 국토부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두 자녀로 바꾸기로 했고요, 민영주택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기준도 두 자녀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이가 두 명 있는 가정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에서 다자녀 우대 카드를 써 할인받을 수 있고요.

또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다자녀 기준은 올해 하반기부터 통일될 예정입니다.

[앵커]

지자체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나서죠?

[기자]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바꿉니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대부분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로 개정되어 있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은 사실상 두 자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각 지자체는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두 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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