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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위에 카드 뒀는데 남이 '펑펑'…내가 내야 한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8.17 07:25
수정2023.08.17 09:59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분실 당시 보관상 과실이 있었다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 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 점을 금감원이 감안해 판단한 셈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카드 부정 사용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변호사비용 지출 시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 확인할 것을 조언했고, 상해보험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한 경우 직업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변경 등에 대해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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