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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열사병 진단받으셨나요?…"500만원 청구하세요"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8.16 18:17
수정2023.08.17 16:11

일상생활을 하다가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시민이라면 지자체가 미리 들어둔 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인데, 대부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하고 해마다 갱신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내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올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사업자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으로, 삼성화재·현대해상·농협손보·메리츠화재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시 올해 시민안전보험으로는 각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서울시민은 태풍·홍수·강풍·지진·폭염·황사 때문에 사망시 2천만원, 후유장해시 5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폭발·산사태·벼락 때문에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2천만원을 수령 가능합니다.

또 12세 이하 서울시민이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65세 이상 시민이 실버존 내 교통사고를 겪었다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전화해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또는 팩스(0507-774-0662)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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