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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사 2곳 빼고 신고…공정위, 카카오 김범수에 경고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8.16 16:02
수정2023.08.16 17:19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그룹 소속 친족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열린 제1 소회의에서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누락된 2개사는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입니다. 김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김 의장이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했는지, 누락으로 인한 중대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고발이 아닌 경고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과 상당 기간 친족과 연락이 없었던 점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존재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확한 친족 현황 및 소유 지배회사 파악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당 친족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들이 누락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7명의 친족 누락과 관련해서도 누락 친족 대부분이 김범수 의장 개인의 가정사로 교류가 거의 없었던 모계 측 친족에 해당해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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