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만 낳아도 다둥이네 혜택"…기준 '3자녀→2자녀' 완화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8.16 15:19
수정2023.08.16 16:29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쌍둥이 플러스 홈커밍데이'에서 뛰어놀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연합뉴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합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지역별 다자녀 기준 현황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을 확대합니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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