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같은 층 아이스크림 가게에 소송 건 CU…결과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8.16 10:45
수정2023.08.16 17:20

[아이스크림 (SBS Biz 자료사진)]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같은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BGF리테일이 소매업자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GF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안양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1층의 2개 호실을 임차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김 씨는 지난해 3월 같은 층에서 아이스크림, 과자, 기타 식음료 등을 무인 판매하는 소매점을 개업했습니다.

BGF는 '이미 개설돼 영업 중인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는 상가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김 씨가 영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분양계약서에는 BGF와 김 씨가 임차한 각 호실에 대해 완구점·아동복·내의류로 점포영업 업종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설돼 영업 중인 동일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적혀있었습니다.

BGF는 "김 씨가 분양계약서에 적힌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하락한 매출이익 상당액 합계 1천862만7천53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G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업종은 '아동복·내의류'일뿐이라며 '편의점·슈퍼마켓·기타소매점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가 상가 내에서 이와 같은 업종을 독점 운영할 이익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문세영다른기사
"고령자도 안심하고 운전하세요"…페달 오조작도 막는다
"매물만 계속 쌓여요"…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폭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