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962억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하세요"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8.16 10:37
수정2023.08.16 13:22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456건, 총 962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분은 381만 건, 221억 원이고 사업소분은 75만 건, 741억 원입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천 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입니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 8천742건에 14억 9천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 7천694건·13억 1천600만 원), 강남구(20만 8천76건·11억 9천8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구는 5만 6천385건에 5억 6천1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2만 9천317건, 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하면서 전년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늘어 주민세 부과액도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만 5천899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했고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1만 4천56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카드·하나카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1599-3900)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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