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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아 채무조정 신청, 반년새 9만여명으로 '폭증'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8.15 09:40
수정2023.08.15 10:54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한계 차주(대출자)들의 부실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천981명입니다.

반년 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천202명)의 70%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입니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했습니다.

상반기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1천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2만1천930명)와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빚 상환 여력이 떨어져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 수준이었으나 2021년 91.0개월, 지난해 94.1개월로 길어지더니 올해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신용회복 신청자 수가 올해 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제기간이 100개월을 넘어선 것은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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