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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이중근·박찬구 포함…삼성 인사 제외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8.14 17:47
수정2023.08.14 21:30

[앵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10명이 넘는 기업인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경제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삼성그룹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2천176명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특히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 총수들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입니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2021년 광복절에 가석방됐습니다.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전 회장은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3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을 비롯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특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면은 내일(15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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