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도씨유 먹지 마세요'...식약처 판매중단 내린 이유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8.14 14:07
수정2023.08.14 21:29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포도씨유는 해바라기씨유, 아보카도유 등과 함께 '고급 식용유'로 분류되며, 일반 식용유보다 고혈압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비교적 값이 나가는데도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14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광주 소재 하이델코리아가 수입해 국내 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아 업체가 제품을 자진 회수 중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11월 8일까지'로, 포장 단위는 500ml입니다.
식약처가 설정한 벤조피렌 기준은 '2㎍/㎏ 이하'인데, 이 제품 검사 결과 2.2㎍/㎏으로 확인됐습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체발암물질 그룹 1로 규정한 물질입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면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제공: 식약처]
포도씨유는 해바라기씨유, 아보카도유 등과 함께 '고급 식용유'로 분류되며, 일반 식용유보다 고혈압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비교적 값이 나가는데도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14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광주 소재 하이델코리아가 수입해 국내 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아 업체가 제품을 자진 회수 중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11월 8일까지'로, 포장 단위는 500ml입니다.
식약처가 설정한 벤조피렌 기준은 '2㎍/㎏ 이하'인데, 이 제품 검사 결과 2.2㎍/㎏으로 확인됐습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체발암물질 그룹 1로 규정한 물질입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면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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