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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1690억 국가로 환수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8.14 11:15
수정2023.08.14 14:13

[앵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천6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한나 기자, 현재까지 국유화가 끝난 일본인 재산,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기자]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을 기초해 등기부 등본에 일본인이나 일본기관의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조사해 왔는데요.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 약 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배 수준으로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 규모입니다.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은 173필지, 23만㎡으로 역시 환수해 국유화했습니다. 

[앵커] 

현재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귀속재산이 아직 더 남아 있다고요? 

[기자] 

현재 조달청은 나머지 497필지, 63만㎡에 대해서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정을 살펴보면 귀속재산은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 소유였던 재산을 뜻하는데요. 

조달청은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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