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1690억 국가로 환수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8.14 11:15
수정2023.08.14 14:13
[앵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천6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한나 기자, 현재까지 국유화가 끝난 일본인 재산,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기자]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을 기초해 등기부 등본에 일본인이나 일본기관의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조사해 왔는데요.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 약 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배 수준으로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 규모입니다.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은 173필지, 23만㎡으로 역시 환수해 국유화했습니다.
[앵커]
현재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귀속재산이 아직 더 남아 있다고요?
[기자]
현재 조달청은 나머지 497필지, 63만㎡에 대해서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정을 살펴보면 귀속재산은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 소유였던 재산을 뜻하는데요.
조달청은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천6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한나 기자, 현재까지 국유화가 끝난 일본인 재산,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기자]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을 기초해 등기부 등본에 일본인이나 일본기관의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조사해 왔는데요.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 약 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배 수준으로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 규모입니다.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은 173필지, 23만㎡으로 역시 환수해 국유화했습니다.
[앵커]
현재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귀속재산이 아직 더 남아 있다고요?
[기자]
현재 조달청은 나머지 497필지, 63만㎡에 대해서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정을 살펴보면 귀속재산은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 소유였던 재산을 뜻하는데요.
조달청은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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