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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대부업 제도 '유명무실'…은행 차입 자금 잔액 줄어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8.14 09:17
수정2023.08.14 14:14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을 허용했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잔액은 1천45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천100억 원)보다 약 30% 줄어든 금액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면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어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대출을 취급하는데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출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수 대부업자는 등록 대부업자 중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취급 급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 20여 곳입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행이 대부업체 대상 대출에 소극적인 이유에섭니다.

실제 지난 2021년, 산업은행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은 국책은행 자회사가 대부업체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일자 대부업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대부업의 은행권 차입이 어려워지면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원가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기는 경우가 생겨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원 이상)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전제로 은행 차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내실화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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