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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주담대 열흘새 '쑥'…50년 만기에 연령제한 '유력'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8.13 16:24
수정2023.08.13 17:59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 이상 불어나면서 은행권이 최근 인기를 끄는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에 일제히 연령 제한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679조8천89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말(679조2천208억원)과 비교해 면 열흘 만에 6천685억원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담대는 같은 기간 1조2천299억원(512조8천875억원→514조1천174억원)이나 뛰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미뤄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4월 이후 8월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은각각 6조원, 5조4천억원 불어났습니다. 

이에 지난 11일 은행연합회는 소속 은행들에 일제히 공통 양식을 보내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실적과 조건 등을 채워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초장기 만기 상품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령 제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출 상한 연령은 '만 34세 이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현재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 35세 이상 대출자는 초장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주택담보) 상품의 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4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기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 은행들은 초장기 주담대에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45년 만기에 '만 39세 이하' 나이 조건을 뒀다가, 최근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서 나이 제한을 오히려 없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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