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6년간 징계만 300건…행동강령 위반 등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8.13 09:55
수정2023.08.13 18:00
철근 누락 사태로 또다시 조직문화 쇄신을 예고한 한국주택공사(LH)에서 최근 수년간 발생한 임직원 비위만 약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해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160건으로 최다였고,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습니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습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습니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습니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습니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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