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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손해봐도 국민연금 빨리 받겠다"...이런 사람 무려 80만명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8.13 09:33
수정2023.08.14 10:12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페널티를 감수하고 수급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된 1999년 후 최대 규모입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80만4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75만5302명)보다 4만5111명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 깎이는데, 5년을 먼저 받는다면 최대 30%를 손해 보는 것입니다. 가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렇게 깎여 지급된 연금액 기준은 죽을 때까지 적용됩니다. 지난 4월 기준 조기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4963원이었습니다.

조기 수령자가 늘어난 데는 올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3세로 1년 늦춰진 점이 꼽힙니다. 연금 수급 시기가 1년 뒤로 밀리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이들 가운데 조기 신청자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습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 법적 정년이 60세인 데 반해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63세입니다. 정년 이후 3년간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조기연금은 10년 넘게 가입한 55세 이상 퇴직자가 일정금액(2023년 근로+사업소득 약 286만원) 이상 벌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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