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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걸렸는데도 대출 승인?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8.11 17:45
수정2023.08.11 21:27

[앵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의 허점을 노린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예외는 아닌데요.

개인정보가 노출된 40대 고객이 본인도 모르게 4천만 원 대출이 승인되면서 하루아침에 빚을 떠안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대출과정에서 '이상 거래'로 포착이 됐는데도 전화 한 통과 또 대출한도 감액만으로 심사가 통과됐다는 겁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A씨는 지난 5월 택배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택배기사를 사칭한 문잔데, 링크를 누르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설치되면서 A씨 휴대전화 이용 권한이 택배기사를 사칭한 B씨에게 넘어갔습니다.

B씨는 휴대전화 속 신분증 사진, 즉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공동인증서도 발급받았습니다.

B씨는 A씨 명의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로 A씨가 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서 처음엔 약관대출 400만 원과 신용대출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출을 한 번 더 신청해 각각 총 1천410만 원, 2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 / 현대해상 도용대출 피해자 : 신분증 사본으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대출이 실행된 부분도 이해되지 않고 금융사 쪽에선 본인확인을 위해서 음성통화를 했다는데 (그게 적절한 조치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첫 대출 신청액이 의심거래 기준인 1천만 원 미만이었던 만큼 두 번째 대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된 겁니다.

당일 발급된 공동인증서로 대출이 신청돼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에 포착됐는데도 대출 승인이 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대해상은 "인증서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앞으로 더욱 관련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위가 인정하는 방법을 거쳤기 때문에 어떤 권고를 내리기 어렵다는 금감원 민원회신문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용성 / 법률사무소 쿤스트 변호사 : 재판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판단하고 있는데 요즘엔 휴대폰이 너무나 보안망이 허술하게 뚫리는 예들이 많아서 본인확인을 담보할 성격이 없다고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금융사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융당국은 하반기까지 본인인증 절차 강화 등을 조치하기로 했지만, 허술한 '비대면 인증절차' 문제가 전금융권에 만연해 있는 만큼 애꿎은 피해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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