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아트, 최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8.11 15:31
수정2023.08.11 15:35
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미술품 조각투자를 하는 비상장사 투게더아트가 금감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게더아트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7억 9000만 원을 조달받아 스탠리 휘트니(Stanley Whitney) 작품 '스테이송61(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뒤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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