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SYS홀딩스 계열사 '무상담보'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SBS Biz 강산
입력2023.08.11 09:29
수정2023.08.11 10:30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의 부당 지원 행위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주심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6,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인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지원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강산다른기사
[오늘 날씨] 한파특보에 위기경보 '주의' 상향…전국 눈 또는 비
[오늘 날씨] 수도권·충청 곳곳 빗방울…제주도 산지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