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주주'인 대부업체 대출 알선한 전 지방은행 지점장 기소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8.11 08:02
수정2023.08.11 10:58
[울산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은행 고객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지방은행 전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방은행 전 지점장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초까지 대부업체를 통해 15억 원 상당을 빌리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대부업체는 A씨의 가족이 주주로 참여한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해당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데 이어, A씨 자신은 이 대부업체에 투자해 이자 수익까지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경가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은 사금융 알선을 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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