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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대출 불리, 신고 미루는 신혼부부…이참에 바뀔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8.11 08:01
수정2023.08.11 10:58


국민의힘이 11일 신혼부부 대출 및 청약기회 제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재 6,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이 있어 위장 미혼이 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 주거 실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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