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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급증에 HUG 보증한도 70배로 확대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8.11 07:27
수정2023.08.11 10:33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가 50% 급증한 가운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70배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70배로 보증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HUG의 보증배수는 60배지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과 건설금융 공적 보증 확대로 연말이면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HUG의 보증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로 뛰었고, 올해 12월에는 60.5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연말 전 한도를 늘려 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HUG 대위변제액은 상반기 1조 3천349억 원을 기록했는데, 상반기 중 벌써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9천24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HUG가 지난해 9천억 원 이상을 대신 돌려주고서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천490억 원(21%)에 그칩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급증했습니다. 상반기 16만 3천222세대로, 작년 상반기(10만 8천823세대)보다 50% 늘었습니다.

HUG 보증배수 확대는 이번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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