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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문인데 취소 불가?…숙박앱 피해 주의보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8.10 17:45
수정2023.08.10 21:16

[앵커]

태풍이 북상하면서 계획했던 여름휴가, 허탕 치신 분들 적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천재지변 등의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환급하도록 돼 있지만, 글로벌 숙박앱들에겐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소비자원이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숙박 플랫폼을 통해 괌 호텔을 예약한 A씨.

괌 현지 태풍 피해로 해당 일자에 호텔이 폐쇄되며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통해 부산의 한 호텔을 예약한 B씨는 투숙일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 취소했지만, 숙박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 / 숙박 플랫폼 피해자 : 정확히 명시되어 있던 게 7월 9일까지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부킹닷컴도 해외 운영자가 운영하는 건지 여기도 다 배째라에요, 저희는 모른다, 무조건 숙소랑 얘기해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글로벌 숙박 플랫폼 5개 사 모두 현행 소비자보호법보다 숙박업소 내부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예약일로부터 7일 안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천재지변으로 숙박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겁니다.

[이후정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장 : 불가항력의 사유로 숙박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금을 환급하도록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눈속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숙박앱 이용자 열에 여섯 명은 최초 예약페이지에 명시된 가격보다 결제 시 가격이 높아지는 일종의 '다크패턴'을 경험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글로벌 숙박앱들의 거래 규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분쟁 처리 권한이 있는 국내 지점을 두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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