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금융사고…도대체 왜 이러나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8.10 17:45
수정2023.08.10 21:17
최근 은행권의 모습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있기는 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이달 들어서만 경남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오늘(10일) 대구은행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 잇단 대형 금융사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금융사고 시리즈 정리부터 해보죠.
먼저 횡령부터 보면요.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금융권 횡령 규모는 1,8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700억대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826억 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 환수율은 12.4%, 1,500억 원대로 횡령 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은행만 놓고 보면, 고작 7% 조금 넘게 환수됐습니다.
횡령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직원들의 고객사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각양각색의 금융사고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반복되는 건가요?
금감원은 정기 검사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등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금융사에 자료 등을 보고 받아 살피는데, 최근 이런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562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문제의 직원이 15년간 부동산PF 관련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사고의 빌미가 됐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장기근속 점검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일부 보고된 것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신 대구은행 사태는 지연보고 논란이 있어 금감원이 따져보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말에 관련 민원을 받고, 지난달 12일부터 자체 검사를 벌였는데요.
은행 측이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은 외부 제보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긴급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금융사 자체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책무구조도'라고 해서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들의 업무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작성 의무를 CEO에게 맡겨 책임의식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금융사고에 대해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보고가 지연된 부분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반 책임에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고….]
이 원장은 잇따른 사고에 대한 은행장 책임 추궁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먼저 횡령부터 보면요.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금융권 횡령 규모는 1,8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700억대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826억 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 환수율은 12.4%, 1,500억 원대로 횡령 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은행만 놓고 보면, 고작 7% 조금 넘게 환수됐습니다.
횡령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직원들의 고객사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각양각색의 금융사고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반복되는 건가요?
금감원은 정기 검사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등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금융사에 자료 등을 보고 받아 살피는데, 최근 이런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562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문제의 직원이 15년간 부동산PF 관련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사고의 빌미가 됐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장기근속 점검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일부 보고된 것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신 대구은행 사태는 지연보고 논란이 있어 금감원이 따져보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말에 관련 민원을 받고, 지난달 12일부터 자체 검사를 벌였는데요.
은행 측이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은 외부 제보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긴급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금융사 자체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책무구조도'라고 해서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들의 업무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작성 의무를 CEO에게 맡겨 책임의식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금융사고에 대해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보고가 지연된 부분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반 책임에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고….]
이 원장은 잇따른 사고에 대한 은행장 책임 추궁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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